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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가정 등 부모가 직접 아이를 돌보기 어려운 경우, 조부모나 친인척, 민간 육아도우미의 돌봄 지원을 받는 가정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서울시 조부모 돌봄수당 지원대상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대상은 만 24개월~ 만 36개월 이하의 영아를 둔 양육공백 발생 가정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의 가구가 해당됩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 150%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금액보다 적다면 서울시 조부모 돌봄수당을 신청하고 혜택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 3인 가구: 7,072,000원
- 4인 가구: 8,595,000원
- 5인 가구: 10,044,000원
- 6인 가구: 11,428,000원
서울시 조부모 돌봄수당 지원금액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 36개월 이하 아이 1명: 월 30만 원 (월 40시간 이상 돌봄 시)
- 만 36개월 이하 아이 2명: 월 45만 원 (월 60시간 이상 돌봄 시)
- 만 36개월 이하 아이 3명: 월 60만 원 (월 80시간 이상 돌봄 시)
부모가 서울에 거주하면 친인척이 서울 외 지역에 살더라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기본 보육 시간(9시~16시)은 돌봄 시간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1일 최대 인정 시간은 4시간입니다.
서울시 조부모 돌봄수당 지원 기간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기간은 최대 13개월입니다. 서울시는 2026년까지 총 4만 9천 명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신청 방법
서울형 아이돌봄비 신청은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부모 등 양육자가 육아포털 '몽땅정보 만능키'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몽땅정보 만능키' 접속 및 회원가입
- 자가체크 및 돌봄 서비스 유형(친·인척형/민간형) 선택
- 개인정보 활용 동의 및 신청서 작성
- 필요 서류 첨부 후 최종 제출
신청이 완료되면 각 자치구에서 자격 확인을 거쳐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안내합니다. 신청 다음 달부터 돌봄 활동이 시작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