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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형제자매 유류분 인정 안해
25년 만에 유류분 제도 일부 위헌 판단
유류분 제도
유류분이란 무엇인가?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유언과 관계없이 법정 상속인들이 반드시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유산 비율을 말합니다. 즉, 고인이 유언을 남겨 특정 사람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주더라도, 법정 상속인들은 일정 비율의 재산을 상속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현행 유류분 비율
현행 민법에 따르면, 유류분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직계비속 및 배우자: 법정 상속액의 2분의 1
-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 법정 상속액의 3분의 1
유류분 제도의 도입 배경 및 목적
유류분 제도는 1977년 민법 개정을 통해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당시 도입 배경에는 다음과 같은 목적이 있었습니다.
- 유족의 생존권 보호: 가족 구성원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 및 기대 보장: 상속재산 형성에 기여한 가족 구성원에게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기 위해
- 가족의 연대 유지: 가족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헌법재판소, 형제자매 유류분 위헌 판단
주요 판단 내용
헌법재판소는 2024년 4월 25일,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민법 1112조 4호를 위헌 결정했습니다. 주요 판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형제자매의 상속재산 형성 기여 및 기대 미미: 헌재는 형제자매가 일반적으로 상속재산 형성에 직접적인 기여를 하지 않으며,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도 크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형제자매에게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타당한 이유가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 비교 법제: 독일, 오스트리아, 일본 등 다른 선진국들도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참고했습니다.
헌법불합치 조항
헌재는 형제자매 유류분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조항들도 헌법불합치 결정했습니다.
- 유류분 상실 사유 미규정: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학대하는 등 패륜적 행위를 저지른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판단에 근거했습니다.
- 부양 기여분 반영 미흡: 상속재산 형성에 기여한 상속인이 증여를 받은 경우, 해당 증여 재산이 유류분 산정 기초 재산에 포함되지 않아 부당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입법 개선 촉구
헌재는 헌법불합치 결정된 조항들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 입법 개선을 촉구했습니다.